최근 콘서트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현행법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암표와 관련된 신고 접수 건수는 폭증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된 공연 암표 건수는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4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공연 주최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막으려 하지만, 이를 근절하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처벌 또한 쉽지 않다.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단속하지만, 벌금이 20만원에 불과한 데다 이는 오프라인 매매에 한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암표 90% 이상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성행한다. 지금은 불법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를 금지하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는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개정 공연법은 판매나 알선을 상습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매자, 중개자 등으로 역할 분담해 기업형으로 진화한 암표상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문화예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없어 수익이 벌금보다 크면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업무방해죄의 법리상 피해자는 공연 제작자나 소비자가 아닌 예매처 등 티켓판매 중개업자가 돼, 매크로 활용 여부를 직접 파악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수고가 든다"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