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이에 따르면 A씨는 1억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장원영과 스타쉽은 A씨를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스타쉽의 명예훼손과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로 스타쉽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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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뒤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18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A씨는 알려진 것과 달리 1976년생 아니라 1988년생"이라며 "판결 보도가 나온 뒤 A씨 측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판결이 난 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뉴스 보도가 난 뒤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봐, 뒤늦게 선고 사실을 알고 대응에 나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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