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를 사칭해 병역 관련 사항과 미공개 음원 등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https://v.daum.net/v/2024012417012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