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둔기로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은 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학생부에 기재되지만, 일반적인 폭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기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6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을 습격한 A군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범행 직후 자신의 나이가 15세라며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이라고 주장했지만, 촉법소년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만 14~18세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A군은 배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A군의 학생부에는 배 의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다. 중학교 학생부는 특목고 진학 등 고입과 고교생의 대입에 영향을 준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결과만 학생부에 남길 수 있고, 배 의원 습격은 학교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 소년부 등에서 처벌을 받아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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