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남녀 쇼트트랙 국가대표 10명이 웨이트장의 암벽 등반기구 근처에서 쉬던 중 남녀 선수들끼리 장난을 쳤고, 임효준이 황대헌을 잡아당기는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엉덩이의 윗부분을 노출시켰다. 이에 황대헌이 수치심을 느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6월 25일 남녀 국가대표 14명이 전원 1개월 간 퇴촌되었다.
2019년 8월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2019-20 시즌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으나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2020-21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도 참가할 수 없게 되며, 사실상 두 시즌을 쉬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2020년 5월 7일, 제1심 형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여 2심 판단을 받았다.
2020년 11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을 뒤집고 임효준의 무죄를 선고했다. 직전에 다른 여성 선수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황대헌이 했던 장난과 분리해 오로지 임효준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일으킨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성적인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검찰 측에서 상고하였다. 판결문
2021년 5월 2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임효준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무죄받았던 이유
당일 대표팀 선수 10명이 암벽등반기구 근처에서 쉬던 중, 황대헌이 여자 선수의 엉덩이를 때려 떨어뜨리는 장난을 먼저 시작했고, 임효준도 잡아당기는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황대헌의 바지가 일부 벗겨져 엉덩이의 윗부분이 노출되었으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를 황대헌의 장난의 연장선으로 보며 무죄를 선고했다.
1. 황대헌의 장난과 분리하여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1. 황대헌도 동료 여자선수가 당연히 장난으로 받아들일 것을 감지하고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자신의 심리상태와 연속된 분위기에서 황대헌이 과연 자신에 대한 임효준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1. 사건 직후 황대헌이 선발전 순위권에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 "이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어 축하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임효준이 국가대표에서 탈락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사건의 목격자인 노도희선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선수들의 반응이 "다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사건을 만드느냐라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이 임효준을 위해 탄원서를 많이 제출했음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