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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며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눕거나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과거 걸그룹에 소속됐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라며 강간 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후 검찰은 조사를 통해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이별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