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BJ A(24)씨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박소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강간미수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번달 21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 A씨가 대표에게 성폭행 당한날 영상 공개에 따르면, 이 영상엔 A씨는 대표 B씨와 함께 있떤 방에서 걸어나온 후 사무실을 돌아다녔고,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가 하면 누워서 전자담배까지 피웠다고 한다.
또한, 사흘 뒤 같은 사무실 영상에선 대표를 만난 A씨가 껑충껑충 뛰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 했고, 대표가 노력해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며 “무고죄는 피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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