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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뮤지컬 배우 최정원의 남편이자 뮤지컬 제작자인 임영근 감독이 ‘빚투’ 의혹에 휩싸였다.

5일 티브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임 감독은 지난 2016년부터 지인 A씨와 금전 거래를 하다 약 3억5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

상황이 어려워진 A씨가 부분 상환을 요구하자 2019년 연말부터 5000만 원, 3000만 원 등으로 쪼개 2년여 동안 2억6500만 원을 변제, 상환했지만 나머지 금액 8500만 원과 약정한 이자 5000만 원, 법원 판결 이후 추가된 이자 약 3000만 원 등 1억6500만 원 등을 아직 갚지 못한 상태다.

A씨는 믿고 따르던 ‘형님’이었던 임 감독에게 지난 2019년부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가며 상환을 호소했다. 자신의 가정사와 해당 돈이 갖는 의미를 구구절절 설명해가며 임 감독에게 수차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임 감독 역시 초반에는 메시지에 답변을 하며 미안함을 전했다. “미안한 사람은 형이지” “형이 이상한 길로 빠져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형도 형이지만 정말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진심 하늘을 우러러 미치도록 힘이 든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초부터는 연락이 뜸해졌다. 임 감독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양해를 구했다. A씨는 임 감독의 건강을 염려해 기다렸지만, 상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연락마저 끊겼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2022년 1월 1억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임 감독은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임 감독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연락을 수년간 묵살했고, 관련 내용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연락이 닿아 1000만 원을 변제한 게 전부다.

A씨는 지급명령 당시 재판부가 정한 지연손해금(약 3000만 원)은 차치하고, 받아야 할 돈만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

임 감독은 역시 지인인 B씨에게도 빚을 졌다. 가수 고(故) 김현식의 유족들에게 위임받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돈을 빌려 썼지만, 배당뿐 아니라 원금 상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임 감독은 지난 2019년 6월 고 김현식의 초상권 및 인격권을 위임받았다. 저작권자 사후 70년 동안 권리를 갖기 때문, 오는 2060년까지 10월까지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고인의 직계 가족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임 감독에게 이 권리 대행을 위임했다.

임 감독은 B씨에게 연간 저작권료 추정치와 음원 영화화 자료 등을 제시한 후, 저작권료 수입의 10%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원금을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B씨가 원금 회수를 요구한 지 3년여가 지나도록 임 감독은 원금 등을 돌려주지 못했다. 저작권료 10% 역시 초반 몇 회 이후 B씨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B씨는 임 감독과의 채무 문제로 가정에 불화까지 생겼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감독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면서도, 역시 고 김현식의 저작권 사기를 당해 수억 원을 피해본 상태라는 입장이다. 임 감독은 티브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변제 의지가 있기 때문, 차차 원금을 변제하고 후에 A, B씨 등과 만나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에 대해 최정원 측에도 입장을 구했지만 “(남편의 채무 관련해) 알지 못하는 것이라 특별히 답을 드릴 게 없을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http://m.tvdaily.co.kr/article.php?aid=171227880617064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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