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남주혁 학폭주장 동창,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4/04/08/18/709d625c7ff60a596be2f77971492d9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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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동창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남주혁의 무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인터넷 매체에 근무 중인 B씨에게 알렸다.
이에 B씨는 A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22년 6월 내보냈다. 당시 이 매체는 “제보자는 남주혁으로부터 6년 내내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당시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남주혁이 허위기사를 작성한 B씨와 대표이사 및 허위제보를 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당사는 신속한 수사로 실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남주혁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이 최초 제기된 당시 A씨는 본지에 “B씨에게 학교폭력을 남주혁으로부터가 아닌 그의 무리들로부터 당했다고 말했으나 해당 내용으로 기사가 나가지 않았고 이에 수정을 요청한 상태”라는 취지로 말했다.
매니지먼트 숲은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A씨와 B씨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
고양지법은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A씨는 B씨의 연락처로 전화해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했고 B씨는 남주혁에 대한 기사를 게시했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 남주혁은 학창시절 과거 6년 동안 A씨를 상대로 새치기, 빵셔틀 등의 학교폭력을 하거나 일명 일진과 어울려 다른 친구를 괴롭힌 사실이 없었다”며 “이로써 A씨와 B씨는 공모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A씨가 애초 남주혁이 아닌 남주혁의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제보한 사실이 있고 해당 사실은 여러 물증으로도 남아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차차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주혁이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 사실이 없다’는 공소장의 내용은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이 또한 공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 등으로 진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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