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결국 재판부의 이송 결정과 함께 새로운 재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사실상의 이혼 소송으로 병합되는 분위기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지난 9일 A씨가 강경준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이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조정사무수행일을 4월 17일로 예고했다. 조정사무수행일이란 재판이 아닌 원만한 협의를 통한 사건 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기일을 뜻한다.
하지만 A씨는 일찌감치 이 조정사무수행일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불출석사유서로 드러냈고 이어 조정사무수행일을 앞두고 소송이송신청서를 내며 합의는 절대 없음을 천명했다. A씨가 소송이송을 요청한 것과 관련, A씨의 이혼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다. A씨가 자신의 아내와 강경준 간의 불륜을 지목하며 결국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이 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지난 2일 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르면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해 불복 신청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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