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궁금해서 찾아봄
다 알고 있던 내용이려나
사재기 나쁘단 건 다들 알고 있지만 돈으로 돈을 만드는 구조가 뭔가 해서 찾아보게 됐음
* 나무위키에서의 문구 https://namu.wiki/w/%EC%9D%8C%EC%9B%90%20%EC%82%AC%EC%9E%AC%EA%B8%B0
"2013년 저작권료 징수법 개정 이후 스트리밍 시 일정 금액이 무조건 저작권료로 회수되어 오히려 음원 사이트 이용권보다 높은 금액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가수를 띄우고 싶은 제작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보유한 작곡가 작사가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돈으로 돈을 찍어낸다는게 뭔지 의문이 생겨 찾아보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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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속 기사에서 일부 떼어와서 첨언함, 2020년 기사. https://news.appstory.co.kr/plan13032
음원 사재기는 201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를 뿌리 뽑을 만한 방안은 없다.
오히려 2013년에 저작권료 징수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음원을 스트리밍했을 때 일정 금액이 무조건 저작권료로 회수되어 단기간에 높은 금액을 벌 수 있게 되자 아티스트를 띄우고 싶은 제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보유한 작곡가와 작사가 사이에서도 음원 사재기가 횡행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에 음악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음원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음원 사재기로 잃게 되는 것보다 얻게 되는 것이 더 많다 보니 여전히 '듣도 보도 못한' 음원들이 다수의 음원 사이트 인기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저 '2016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이 흔히 말하는 사재기 처벌하는 법 조항 처음으로 만들어진거임))
이쯤 되니 인기차트에 들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음원 스트리밍에 따른 수익 배분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음원 사이트들은 모두 '인기차트 TOP 100'에 포함된 곡을 재생목록에 올리는 기능을 지원한다.
물론 일반 이용자들은 인기차트를 신뢰하지 않은지 오래지만, 자영업자들은 매장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이 기능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음악을 튼다.
심지어 최상위권에 있는 노래는 재생목록에 여러 번 추가하기도 한다.
이용자들이 많이 들어서 1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위를 만들어 놓으면 이용자들이 듣게 되는 것이다.
이후 음원 사이트들은 인기차트에 포함된 음원들을 스트리밍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워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전체 이용자의 구독료를 배분한다.
((난 저 구독료를 배분하는 내용은 첨 봤음, 전체이용자의 구독료니까 음싸 이용권 요금 말하는 듯
그니까 인기순위가 단순히 일반 대중들한테 노출성이 좋아져서 이득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인기순위대로 돈 자체를 많이 가져감..
단순히 곡 스트리밍 되는 횟수 중에 계약상 비율대로 음싸, 아티스트, 소속사가 나눠 가져가는 줄))
이러한 수익 배분 방식을 "비례배분제"라고 하는데,
음원 사이트의 측면에서는 전체 음원이 재생된 수에 비례해 음원 사용을 정산하는 합리적인 방식일 수 있지만,
아티스트에게는 '내 음악을 들은 이용자의 규모'보다 '플랫폼의 절대 재생 규모'가 음원 정산액 규모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만든다는 불만이 생기게 된다.
사용자가 매달 음원 사이트에 1만 원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가수 A의 노래만 듣는다고 해도, 구독료 1만 원이 그대로 A에게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른 가수 B, C의 음원이 스트리밍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하면 구독료는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한 B, C 위주로 배분되니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내 음싸 이용료가 내가 음악 들은 가수한테 곧이 곧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말 얼핏 들은 적 있었는데,
이게 이 맥락인 줄 몰랐음
내가 한 가수 음악만 들어도 내가 들은 만큼 그 가수한테 돈이 가는게 아니라
음싸 순위대로 돈이 분배됨.. 알고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소리겠지만 나한텐 충격))
((그럼 모든 사이트가 그 문제의 비례배분제를 때려치면 되는거 아니야?! 간단한데?!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기존 비례배분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보니 새로운 정산 방식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요 음원 플랫폼들이 대형 연예기획사와 지분상 연결되어 있거나 이들의 음원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번 일로 대형 연예기획사와 음원 공급사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네이버의 VPS 도입은 정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시행이 가능하다. 합의에 의한 규칙일 뿐,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음악 저작권자들의 신탁 단체 등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이와 관련해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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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인별 정산'이라는 게 등장함
앞서 언급된 비례배분제와 달리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를 개인이 들은 음원 비중 별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지불한 이용료가 자신이 들은 음원 아티스트에게만 지급되는 방식 ㅇㅇㅇ 내돈내듣이 가능한거임
하지만 2023년 11월 기사에서도 여전히 국내에선 '네이버 바이브'만 유일하게 '인별정산' 방식을 취함))
* 2023년 기사입니다.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103116560004064
◆이용자별 정산, 국내선 ‘네이버 바이브’만 적용…업계 차원서 적극 논의해야
국내 음원업계에서도 새로운 정산 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재 네이버 바이브(VIBE)만이 유일하게 이용자별 정산을 도입해 자체 정산시스템(VPS, VIBE Payment System)을 운영 중이다.멜론과 NHN벅스, 플로, 지니뮤직 등 음원 플랫폼들은 이용자별 정산을 추후 필요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거나, 아직 도입 계획이 없는 상태다.
다만,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용자별 정산 항목을 더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만큼, 이제 국내도 새로운 정산 방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AI를 이용한 무분별한 음원 제작이나, 인위적 매출 증대를 위한 음원 어뷰징 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부정적 변화에 대비해 새로운 정산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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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많은 연예인들이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말함))
* 그리고 구체적인 사재기 방식을 밝힌 아티스트 김간지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1911276851H
김간지는 브로커들이 음원 사재기를 제안하는 이유로 수익을 밝혔다. 그는 "회사에서 먼저 자금을 투입해 사재낀 다음, 가수 수익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덜 유명한 가수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솔깃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가수가 업체에 사재기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브로커가 사재기작업을 한 다음 그에 대한 음원수익을 직접 가져가는 구조' 라는 건데
그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직접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브로커에게 선비용을 낼 부담도 없으니 브로커들이 접근했을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되는거임ㅇㅇ 브로커가 알아서 작업치고 그게 성공하면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져가니까 >> 그렇다고 소속사 잘못이 안되는 건 아니겠지. 어쨌든 원래 음원수익은 소속사로 들어와서 아티스트랑 분배 하는건데 브로커한테 가는 거면 알고서 묵인하고 돈거래 한거니까
이게 위에서 말했던 '비례배분제' 때문에 가능한 일... 일단 순위에 올리면 본인들이 투자한 돈 이외에 그 노래 안들은 사람들 돈까지 긁어내서 더 많이 가져가니까 ))
+ 자백이 아니면 사재기를 못 잡아 내던게 이해가 안 갈 지경
대체 왜 못잡는거지
소속사는 원래 받을 돈을 못받고 브로커는 없어야 할 돈이 생겼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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