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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일 방탄소년단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탄소년단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 민원을 접수받은 것이 맞고,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해당 민원을 파악한 뒤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이번 민원에서 “2017년 1월 발생한 공갈협박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소속사(빅히트 뮤직)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는 협박범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협박한 사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빅히트 뮤직이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판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음원 사재기’ 행위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2016년 9월 23일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첫 메일을 받은 2017년 1월 11일까의 기간 동안에도 불법 마케팅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협박으로 빅히트 뮤직은 결국 거액을 송금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행위는 공소시효가 도과했지만 대중문화예술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조성,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 문화 조성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문체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대중에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16년 진행된 ‘멜론뮤직어워즈’에서 ▲ 방탄소년단이 엑소의 앨범보다 순위가 꾸준히 낮았으며 ▲가온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의 앨범은 엑소의 앨범보다 수치가 2배 이상 낮았고 ▲ 멜론뮤직어워드 투표에서 엑소가 방탄소년단을 높은 차이로 이겼음에도 방탄소년단이 앨범상 대상을 수상해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구했다.
본지가 입수한 사건 판결문과 증거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7년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한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총 5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법적 마케팅’ 등을 판결문에 명시했고 “빅히트 뮤직이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줬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