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장악’ MBC ‘스트레이트’ 대외비 문건 보도
공정성 및 객관성 위반 주장하며 방심위에 민원 제기
정당·시민단체 아닌 방송사가 타 방송 민원 제기 이례적
'우파 중심으로 KBS를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KBS가 공정성 및 객관성 위반 조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를 향해 방심위 민원을 제기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KBS는 지난 3월31일자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 지난주 방심위 민원을 제기했다. KBS가 주장한 규정 위반은 공정성 및 객관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해당 방송에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KBS 대외비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해당 문건 내용이 박 사장의 실제 행보와 유사하다며 계획된 공영방송 장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KBS는 방심위에 이 문건이 허위이며 ㅊㅊ를 확인할 수 없고, 취재 과정에서 MBC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닌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에 민원을 넣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는 23건의 신속심의를 했는데 안건의 약 3분의 2가 국민의힘 또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의 민원이었다.
KBS는 방심위 민원 제기 이후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395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