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과 하이브 재판에서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재판부가 짚은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하이브로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받으면 안된다는 논지를 편 것인데,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다.
이날 양 측은 지난해 3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에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민희진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이 문구가 있는 만큼, 하이브의 의결권 사용이 제한되기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에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주주간 계약을 중대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
△업무상 중대 결격사유 등을 범할 경우
주주간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단서 조항들이 있다.
이 조항들에서 핵심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로서’ 상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법리로 이야기하라고 한 만큼, 그간 하이브가 주장한, 어도어 대표로서 민 대표가 자행했다는 배임과 무속경영 등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 쟁점이 될 듯하다.
즉 이날 심리에서 쏟아진 많은 말들 중 핵심은
△하이브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느냐
△주주간계약서에 의결권 제한 문구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주주간계약서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다면 민희진 대표는 해임이 될 만한 상법상 위반을 했느냐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란 건 재판부뿐 아니라 각각 김앤장과 세종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 변호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터다.
만약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면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다.
물론 하이브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무시하고 의결권 행사를 강행해 민 대표를 해임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만큼, 법원이 책정한 패널티 금액을 물어야 한다. 최대 수백억원에 이른다. 이는 주주간계약서 위반 소송금액과는 별개다.
하이브 경영진이 바보도 아니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한 부담이 엄청나기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민희진 대표 해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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