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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과 하이브 재판에서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재판부가 짚은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하이브로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받으면 안된다는 논지를 편 것인데,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다.

이날 양 측은 지난해 3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에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민희진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이 문구가 있는 만큼, 하이브의 의결권 사용이 제한되기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에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주주간 계약을 중대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

△업무상 중대 결격사유 등을 범할 경우

주주간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단서 조항들이 있다.

이 조항들에서 핵심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로서’ 상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법리로 이야기하라고 한 만큼, 그간 하이브가 주장한, 어도어 대표로서 민 대표가 자행했다는 배임과 무속경영 등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 쟁점이 될 듯하다.

즉 이날 심리에서 쏟아진 많은 말들 중 핵심은

△하이브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느냐

△주주간계약서에 의결권 제한 문구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주주간계약서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다면 민희진 대표는 해임이 될 만한 상법상 위반을 했느냐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란 건 재판부뿐 아니라 각각 김앤장과 세종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 변호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터다.

만약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면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다.

물론 하이브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무시하고 의결권 행사를 강행해 민 대표를 해임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만큼, 법원이 책정한 패널티 금액을 물어야 한다. 최대 수백억원에 이른다. 이는 주주간계약서 위반 소송금액과는 별개다.

하이브 경영진이 바보도 아니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한 부담이 엄청나기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민희진 대표 해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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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래도 해임할거같은데...
22일 전
익인2
판사들도 여론보긴하던데
22일 전
익인6
여론은 보더라도 진짜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 해임해야지
22일 전
익인2
잘못했다 안했다가 아니고, 형량때 보는거같더라고 강력범 형벌할때 당연히 자잘못은 따지것지..
22일 전
익인6
그렇지.. 그런데 사기쪽이나 경제범죄는 우리나라에서 형량을 얼마나 매기는지 알아? 그쪽은 관심없어서 본적도 없어서
22일 전
익인3
가처분 기각에 해임은 불가피할 걸로 보이긴 하지만 그 외엔 핵심증거가 없어서 애매할듯
다른 기사보니까 언론공개 카톡말곤 증거 없다는거보니

22일 전
익인4
수백억원ㄷㄷ 혹시라도 인용되면 볼만하겠다
22일 전
익인5
수백억원 어케 물어줄려나ㅋㅋ
22일 전
익인7
법률 쟁점이 잘 정리된 기사네. 5월 말에 가처분 결과가 나온다니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 글쎄. 하이브가 제기한 민의 배임 행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판사분들이 제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22일 전
익인9
중대한 위증행위를 했고 빼박 증거가 있었다면 하이브가 이렇게까지 더러운 언플은 안했을거같은데
2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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