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에 심은우 측은 23일 오전 "최근 A 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A 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A 씨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A 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 결정으로 심은우가 학폭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심은우는 진실을 밝히고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종국에는 심은우의 억울함이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은우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A 씨가 제기한 학교폭력 이슈와 관련하여 A 씨의 주장처럼 학폭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다시금 일축, "심은우는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심은우가 A 씨를 괴롭히거나 학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심은우의 담임선생님, 실제 교우들을 포함하여 심은우가 학폭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수많은 증언이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A 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일부 인터넷상 신원불명의 댓글만을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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