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처분 사건에 대한 쟁점은 3가지"
① 피보전권리
: 민희진 대표의 5년 임기 보장에 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가
*피보전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자(민희진)가 채무자(하이브)에게 일정한 행위(임기 보장)를 요구할 수 있는가
② 배임, 주주간계약 위반 여부
: 민희진 대표가 배임 행위,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가
③ 보전의 필요성
: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해임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민희진 대표 측에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민희진 대표측에서 소명해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는데, 각각의 쟁점들이 높은 수준의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처분 기각을 예상하셨다고 함
이전 판례에서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언급됨>
그러나
① 피보전권리에 관해서 주주간계약 내용 상 5년간 임기 보장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러한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가처분 기각이 되더라도 피보전채권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계약 제2조 1항엔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앙일보』, 2024. 05. 24.)
또한 ③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민희진 대표 개인한테 발생하는 손해보다 어도어 또는 뉴진스한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가 상당한 작용을 하였을 수 있다"고 언급,
판결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서 예단할 수 없지만
"민희진 대표가 해임되었을 때, 어도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뉴진스 멤버들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셨음
따라서 ① 피보전채권이 입증되고
③ 돌이킬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남은 건 ② 배임, 주주간계약 위반 여부인데,
김앤장 & 하이브측은 민희진 대표에게 배임죄에 해당하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한 주주간계약의 위반이 있으므로 5년 임기 보장 약정에도 불구하고 해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했을텐데, 배임죄에 관련해서는 하이브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통틀어서 보더라도 민희진 대표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드러난 바가 없다를 법원이 판단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언급하심
또한. 주주간계약 위반에 관해 하이브가 제출한 카톡 대화 내용(민 대표가 뉴진스 부모들을 이용해 공정위 신고 모의 ·지시 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5년간의 임기 보장을 깰 정도로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 측이 이의신청 등으로 불복할 경우, 주된 심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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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초반부터 양측 간의 법적인 쟁점들을 유튜브로 정리해 오셨는데
늘 배임은 성립할 수 없지만 가처분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거든
근데 이번에 가처분 신청 인용된 게 참 놀랍대 ㅋㅋㅋㅋㅋ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깊이 다루어온 채널 운영자이자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이번 가처분 결정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이유는 제가 민희진 대표의 편이라서가 아니라,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난무하던 비법률적 주장 간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선동적인 여론의 전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국민적 피로감을 크게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결정문의 실시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