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확산하는 인신공격성 중상비방(中傷誹謗)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할 때 성립하는 모욕죄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일본 형법은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0일 미만의 구류(拘留)에 처하거나 1만엔(약 10만원) 미만의 과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장관)은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에 모욕죄 법정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시해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만엔(약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모욕죄에도 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법제심의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돼 국회를 통과하면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가미카와 법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은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계속 양산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모욕죄 엄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5월 TV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던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木村花·22)가 악성댓글(악플)에 시달린 끝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뒤 모욕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SNS 공간에서 '죽어라' '징그럽다'는 등의 경멸적인 표현으로 기무라를 비방했던 남성 2명이 모욕죄로 9천엔(약 9만원)의 과료 처분을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해 사례를 적시하지 않고 험담할 경우 성립되는 모욕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일면서 형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도통신은 1907년 제정된 이후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현행 일본 형법에 인터넷 보급에 따른 중상비방 대책을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