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 방송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근거를 마련한 지 1년 만이다.
KBS는 11일 사보를 통해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전까지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해 온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했다. KBS는 그간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 온 한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수신료 징수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수신료를 입주자 대신 납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명세 내역에 수신료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단독주택 등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
KBS는 “수신료 부과 방식 변경이 수납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세대 관리 방안과 미납 수신료 납부 독려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신료는 지난해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그간 KBS의 수신료 수입은 연간 7000억원 수준이었으나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경우 올해 수신료 수입은 기존 대비 2613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TV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KBS는 경영진은 이날 사보에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실어 “현 경영진이 출범할 당시 최대의 난제였던 수신료 분리 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역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과 직급체계 및 승진제도 개선, 그리고 임금협상 등 세 가지 과제는 왜곡된 조직 및 인력 체계의 정상화인 동시에 미래와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임세정 기자(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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