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조계 전문가는 “많은 변호사들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되기 어렵다고 예측했지만, 이는 결과에 빗나갔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원은 부존재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배임의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해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
이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부존재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이브가 언론 등에 공개한 민희진과 무속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몇만 건에 달하는 카톡을 통해 ‘어도어의 수많은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며 이 경위에 대해 하이브는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다"
“민희진 대표는 개인적인 카카오톡 자료의 활용에 대해 하이브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 민희진 대표와 부사장 간의 대화 내용은 모르겠지만, 민희진 대표의 대화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할 권한은 (하이브에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하이브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등에 대해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위법수집 증거 등에 대해 판단도 안 하고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망할 거다”라며 전했다.
“민희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입수한 다음에 이를 언론 보도할 경우, 이것은 대표이사의 독립적 경영의 중대한 침해행위로 보일 수 있다.
이는 사적 사찰,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헌법상 우리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하이브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해 보도하게 하는 건 중대한 불법 행위이자 계약상 침해 사유다. 가처분 판결문의 증거로 한정해 판단하자면 오히려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