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또래 여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사진)에게 무기징역이 13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에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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