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주장하는 ‘본질’의 핵심은 양측이 맺은 실제 합의 내용이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녹취는 실제 음성파일이나 전체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 아닌 녹취 일부를 발췌한 서면 기록으로 아이앤비100 측은 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 제기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 여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첸백시 측은 현 상황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의 본질 역시 불공정한 음원 유통 수수료 문제를 바로잡고, 이런 행태를 악용해 불공정한 재계약을 종용했던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첸백시 측은 계약서에 기재도 되지 않은 ‘부당 지원’ 약속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셈이 된다. 차별적 수수료 부과 행위를 용인하고 대가로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를 본인들은 떳떳한 거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선급 투자금 여부도 중요한 문제다.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녹취서면 기록에도 이 CAO가 ‘유통 수수료 5.%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SM이 선급 투자가 아닌 일반이기 때문이며, 선급 투자면 (수수료율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
선급 투자금은 유통사가 음원·음반 유통 계약 체결 시 기획사에 먼저 지급하는 투자금이다. 이는 기획사의 선택 사항이지만, 자금 흐름이 원활한 일부 대형 기획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획사는 선급 투자금을 받아 아티스트 앨범 제작 및 활동을 지원하고 유통 수수료를 통해 선급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선급 투자금이 많아질 경우 유통 수수료 역시 높아지게 된다.
앞서 큐브, FNC엔터테인먼트 등 중대형 기획사들 역시 유통 선급금을 공시한 바 있어, 빅플래닛메이드 등도 카카오엔터로부터 선급 투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염수로 되고 있다. 혹여 선급 투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SM의 아티스트나 콘텐츠 등 재원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SM과 같은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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