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영감이 필요한가”
| 액상 대마 판매 전단 살포돼
| 검찰, 40대男 배후 유통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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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대학가에 마약 판매 전단을 뿌려 논란을 일으켰던 남성의 배후에 있던 신종 액상 대마 유통 일당이 검찰 보강 수사로 적발됐다. 일당 5명 중 3명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대박 제품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김희영)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종 대마 공급책 A씨(40)와 비서 역할을 한 B씨(40), 중간유통책 C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학가에 신종 대마 판매 전단 200장을 뿌린 D씨(40)의 배후 일당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씨의 대마 판매 공범 E씨(30)도 지난 2월 구속 기소했다.
D씨는 지난해 10월 홍익대 미대와 건국대 예술디자인대, 가천대 캠퍼스에서 명함 형태의 마약 광고 전단을 뿌렸다. 전단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혁신적인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D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D씨는 마약 광고 전단을 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고, 마약류를 실제 판매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D씨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매매대금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신종 대마 유통 일당을 추가로 적발했다. 문제가 된 액상 대마 제품이 국내로 유통된 사실이 적발된 건 처음이다.
액상 대마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A씨는 의약류 관련 사업가로 C씨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A씨에게서 “대박 제품이 있다. 기존 대마와 효과는 같은데 간이 시약검사에서 검출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몫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범행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C씨는 마약 전과도 없었다.
C씨는 해당 정보를 또 다른 친구인 D씨에게 알렸고 세 사람은 신종 대마 매도계약을 맺었다. D씨는 범행 당시 직장이 없었고, 투약 등 마약 전과가 2건 있었다. A씨가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을 C씨로부터 받아 판매에 나선 D씨는 100g(3000만원 어치)을 다른 마약업자에게 팔았고, 공범들과 수익을 나눠 가졌다. D씨는 새 판매 경로를 개척하려 대학가에 전단을 뿌리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판매한 신종 액상 대마는 g당 30만원에 팔렸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대마 가격의 2배, 액상 대마 가격의 4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간이 시약검사에서 향정신성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안전성이 높은 합법적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고 한다. 일당은 “마약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등을 통해 제품이 환각성 있는 신종 마약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기존에 국내 유통되지 않던 신종 마약류를 고가에 대량 유통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공급책까지 수사가 이뤄져 범행이 조기에 차단됐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