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을 국회 내로 국한하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 제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균형점’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부까지 확대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봐야 하고, 이런 관점에서라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것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관행을 내세우고 있으나, 기존 관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법도 상황이 달라지면 바꾸는데, 관행을 철칙처럼 고집할 순 없습니다. 물론 대개는 관행을 따라주는 것이 원만한 일처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거부권 명분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이 누구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이전에도 국회에서 제1당이 ‘독주’를 할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소수당이 야당일 때, 이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 다른 대항수단이 없어 상임위 불참, 장외투쟁 식의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이자, 집권여당의 포기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국회 보이콧’이 ‘야당 독주’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순 없습니다.
비록 ‘전면 보이콧’에는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게 민심을 고려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국회 전면 보이콧’의 경우, 각종 특검법 등을 야당이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설 것이고, 그러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텐데, 이를 국민의힘이 `기권'으로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없는 나름 절박한 `방탄'의 필요 때문입니다.
아무리 야당 행위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당이 국회를 떠날 순 없습니다. 여당의 ‘국회 보이콧’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국회 보이콧’이 여당 내에서 강하게 대두됐다는 건 그만큼 야당의 `일방독주'가 심하기 때문이라 하겠지만, 그보다 오히려 여당이 현 국정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