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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선수에 심판 맡긴 점 등 징계 대상에...조우영 전 감독, 징계 반발해 이의 신청

시사저널이 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의 돈 상납 등 여러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당사자로 지목된 조우영 전 인천시청 감독에게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감독이 인천시체육회의 징계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대한체육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2024년 2월1일자 〈[단독]'성폭행·돈상납 의혹' 前 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정지 3년' 중징계> 기사 참조).

전 다이빙 국가대표에 중징계 결정

시사저널 취재 결과,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6월12일 조 전 감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시체육회가 지난 1월3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조 전 감독에게 내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소속팀인 1차 징계기관의 판단을 먼저 받는다. 이에 이의가 있다면 상급 기관인 2차 징계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차 징계기관의 판단은 최종적이다.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이다. 스포츠계에서는 출전정지 이상의 징계를 중징계로 본다. 징계 사유는 입학비리, 성폭력, 폭력, 승부조작, 금품수수 등을 저질렀을 때다. 앞서 대한수영연맹은 2023년 12월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2023년 12월1일자 〈[단독]"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 기사 참조)가 나간 후 조 전 감독을 국가대표팀 지도자에서 제외한 바 있다.

조 전 감독은 지난 2012년 이후 상습적으로 인천시 초·중·고와 실업팀 다이빙 선수들에게서 돈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는다. 2015년 12월7일 미성년 선수를 성폭행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임신한 선수를 인천시체육회에 보고 없이 전지훈련에 참가시킨 점, 자격 없는 선수에게 심판을 맡긴 사실 등의 문제도 불거졌다.

인천시체육회는 이 가운데 돈 상납과 성폭행 부분은 시효 만료 등의 문제로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징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전 감독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체육회 결정에 사건 종결" 힘 잃은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는 인천시체육회-대한체육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조 전 감독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조 전 감독을 추가 징계할 경우 '이중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스포츠윤리센터 측 설명이다.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등은 시효 만료의 문제로 종결 처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19년 스포츠계 '미투(Me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다. 스포츠계 부패·비리 근절을 목표로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 신고를 받거나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문체부에 징계를 요청한다. 문체부가 이를 대한체육회에 내려보내고, 징계 대상자의 소속팀이 1차로 사안을 심의하는 구조다.

조 전 감독의 사례에선 인천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가 동시에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시체육회가 먼저 징계를 결정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이후 조사를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체육계 내부에서는 징계 결정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1-2차 징계기관은 징계 대상자가 속한 체육계인 만큼, 징계 심의와 결정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지난 6월4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체육계 내 징계 시스템상 문제 등을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징계심의위원회 운영의 불합리성과 민간위원 자격 요건의 불명확성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이 모호해 징계 기준의 구체화·세분화 필요성과 비위 혐의 임원의 관할 문제 등을 지적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확대도 거론됐다. "체육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52%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뗀 박 이사장은 "이에 불복하거나 스포츠공정위원회·법제상벌위원회 등에 재심의를 요구해 양형이 크게 감경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적 성격을 스포츠중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며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에 한해서는 직접적인 징계 요구 및 중재 권한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806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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