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TV조선에 따르면, 김호중이 받고 있는 위험운전 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특별 감경요소'로 보고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정준영 변호사는 "법원이 교통사고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피해자와 합의 여부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박건호 변호사는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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