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갈취하기 위해 음주, 흡연, 도박하는 모습의 사진을 갖고 있다며 연예인 A씨와 소속사 총괄이사 등을 반복적으로 협박한 모자(母子) 사기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연예인은 유명 연예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및 공갈미수방조로 각각 기소된 아들 김모씨와 어머니 김모씨에게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들 김씨는 A씨가 홀덤펍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모습이 담긴 그 어떠한 사진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지난 3월 15일 순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A씨 소속사 엔터테인먼트에 “A씨가 불법 홀덤도박장에서 흡연, 도박, 홀덤하는 사진이 다 있는데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
김씨는 이틀 뒤엔 소속사 총괄이사에게 전화와 메신저 등으로 “저도 이것을 제보해봤자 A씨 이미지만 안 좋아질텐데, 그 전에 소속사랑 일단 얘기를 좀 하겠다” “제가 이 사진을 지우든 이것을 덮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단도직입적으로 3000 (만원) 입금 바란다. 만나는 건 내 신상 때문에 힘들다” 등의 협박을 이어갔다. 이후 3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며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시간만 끄는 걸로 보인다” 등 공갈을 계속했다.
어머니 김씨는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이 기간 동안 오히려 “어차피 받을 것이면 크게 불러야 한다” “큰 돈이면 신고해, 적게 부르고 끝내 3000″ “문제되면 엄마가 조사받지 넌 통장 위험하잖아. 돈 들어오면 엄마가 안 주겠냐 이놈아” 등 협박 문구를 조언하고, 범행에 이용할 은행 계좌도 제공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이 송금하기 전 수사 기관에 신고해 모자 사기단의 협박은 미수에 그쳤다.
이 모자 사기단은 이미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 김씨는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어머니는 과거 각종 범죄로 실형 두 차례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피고인 측은 선고 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강현 기자 iamcho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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