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피해자에 일말의 미안함 없어…재범 우려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이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탈북민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일삼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대구 한 자택에서 B 씨(60대·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당국이 엘리베이터 출입구 CCTV 분석, 자택 현관문 손상이 없는 점, 법의학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범행이 발각되자 그는 "바람을 피워서 살해했다" 등 B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일삼았으나, A 씨와 B 씨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 내용,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 측은 "오래전부터 A 씨는 B 씨에게 스토킹을 해왔고 B 씨가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며 "A 씨의 휴대 전화기에서 우리 가족 사진이 발견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도 없고 생명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향후 피고인이 사회에 나오게 될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1545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