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2NE1 멤버인 박봄 씨의 '암페타민'(마약류로 분류 - 식약처) 밀반입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4년 전의 일로 당시 수사과정에서 치료목적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형사입건하지 않고 '입건유예' 처분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언론에서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은 특혜라며 연일 속보를 이어가고 있다.
▶ 검찰이 박봄 씨를 봐준 건가?
= 봐준 건 맞다.
검찰 여러 관계자들에게 확인해보니 일치된 의견은 "입건유예는 형사사건화 할 수 있는 일인데 입건을 하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봐준 것"이라고 말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죄가 되지 않는 무혐의가 있고 혐의가 있지만 입건하지 않는 입건유예가 있다. 또 입건은 했지만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가 있고 불구속기소가 있으며 구속기소가 있다.
입건유예는 죄(혐의)가 있지만 형사사건화 하지 않는 것이므로 분명한 특혜인 것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입건유예는 사건화 자체를 안하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무혐의보다 더 가벼운 처벌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 그렇다면 왜 봐준 거냐?
= 검찰의 입장은 분명하다. "봐줄만 하니까 봐줬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100% 치료목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니까 봐준 것"이라면서 "당시 수사팀이 봐줄만하니 봐준 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의 한 관계자도 "치료목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처벌의 실익이 없어서 입건유예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박봄 씨가 미국에서 처방전을 받았으면 식약처에 신고해서 들여오면 되는 건데 그 절차를 못 지킨 절차위반"이라면서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투명한 결정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 봐줄만해서 봐준 거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그렇다. 그리고 형사사법에 있어서도 온정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몇 가지 의문과 문제가 드러난다.
일단 박봄 씨의 위법사실이 가볍냐 하는 문제다.
박봄 씨는 암페타민을 처방받기 위해 대리처방을 받았다. 이는 미국에서도 불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이다.
미국 마약단속청(DEA)은 암페타민 각성제를 마약류이지만,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방토록 하는 '2종 규제약물(control2)'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