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추진과 이 원장의 발언 직전에 배임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바로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찬탈’ 논란이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을 획책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민 대표가 1차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하이브가 배임의 증거라며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보고는 실소가 터졌다. 민 대표가 경영권을 쥐기 위해선 현재 18%인 어도어 지분을 51%로 늘려야 한다. 하이브는 당연히 민 대표가 이를 불법적으로 실행했다는 근거를 내놔야 했다. 그런데 무속인과의 지극히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만 가득했다. 국내 1위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무속 경영’이 배임의 근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스타트업 투자자(벤처캐피탈)는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보유 지분을 팔아 큰 수익을 챙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가 우호 지분을 늘리려 투자자를 물색하거나, 자기가 번 돈으로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가져가려 하는 건 배임이 될 수 없다. 또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인 하이브의 동의나 주식 매각 없이 민 대표가 회사를 가져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민 대표가 진짜 경영권을 찬탈하고 싶었다면 뉴진스를 고의적으로 실패로 이끌었어야 한다. 어도어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헐값에 지분을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이브가 160억원을 투자한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공으로 2년 만에 회사 가치가 최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2차 기자회견에서 “경영인은 실적으로 말한다. 뉴진스를 성공시킨 내가 어떻게 배임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정답이다.
배임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논란에 계속 시달리는 이유는 아무 곳에나 걸려고 하는 이들의 탓도 있다.
장형우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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