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2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내달 25일로 변경됐다.
소송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했다.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유준원이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으로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팀을 무단이탈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유준원은 포켓돌스튜디오가 부당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가처분은 기각됐고,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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