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경우가 방송인 박수홍 씨를 둘러싼 사건이다. 지난 2022년 박 씨가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하자, 박수홍 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했다.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제한없이 친족상도례 규정의 보호를 받는 아버지가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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