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를 받는 가운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최근에 받아 법리 검토 후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을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단, 공모 여부나 가담 정도 등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있다는 게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에 정식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첫 공판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이 대표 등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 동안이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해 500여대의 가상 PD,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대표는 음원 사재기 혐의를 받아 논란이 됐다. 이 대표가 음원 순위를 조작한 곡은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였다.
한편 영탁은 "음원 사재기를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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