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순위 조작을 위해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예기획사 대표 A씨 등 11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 측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간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여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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