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대 간대”… 영상 공개 후 25% 폭락
하이브 직원은 주식 팔아 2억 손실 피해
하이브 “개인의 일탈 문제, 위법 시 조치할 것”
“개인정보 무단 활용 소지도… 경각심 필요”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워 수억 원대 손실을 피한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에 이어 회사 고위 관계자나 소수의 업무 관련자나 알 법한 보안 사항이 뚫린 하이브의 부실한 내부 통제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지난 27일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31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고,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는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개인의 일탈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위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 내부 정보 불법 유출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0101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