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CJ라이브시티 입장문 전문.
당사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로 조성돼 그동안 국내에 미비했던 문화콘텐츠 산업의 랜드마크 시설이자,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며
지난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결정이었으며, 이후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ㆍ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 전문 조정위원들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거쳐 전력 공급 차질 등 사업 여건 악화를 감안한 △완공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그간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조정위 절차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동시에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서, 금융사 투자 의향서, 협력사 참여 의향서 수취를 포함해 줄곧 다양한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온 상황입니다.
당사는 곧 만료되는 사업기간('24.6) 연장을 협의하며, 당사는 조정안 반영 요청 및 사업 추진 의사도 지속 협의해왔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下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즉,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지속 부과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상호간 사업 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당사는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됩니다.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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