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미국 법원에 낸 X(옛 트위터) 사용자 ‘길티아카이브’의 정보공개 청구가 기각됐다. ‘길티아카이브’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소 절차도 안갯속에 빠질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하이브가 X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자사 아티스트들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명 ‘사이버렉카’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중 ‘길티아카이브’는 X에서 “여자친구의 해체 배경에는 르세라핌이 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 쇼케이스를 연 일지아트홀은 단월드와 관련이 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는 ‘길티아카이브’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나, X의 본사가 미국에 있어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X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제도다. 사건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1782조에 따르면 미국 외 국가에서도 기본요건을 만족하면 디스커버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렸다. 비슷한 케이스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와 어도어도 같은 방식으로 악성 유튜버 ‘탈덕수용소’와 ‘중학교7학년’의 정보공개를 신청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튜브 모회사 구글로부터 해당 유튜버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하이브의 정보공개 청구는 기각됐다. 사건을 담당한 빈체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하이브의 신청은 1782조의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법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 법원을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라고 봤다. 빈체 차브리아 판사는 “범죄 수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수사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 경찰이 하이브의 고소와 관련해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한국 수사기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맺은 조약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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