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다. 이 때문에 상고장을 제출한 최 회장 측이 확정증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는 다투겠지만,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은 확정 지어 달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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