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무혐의 뜻은 혐의 없음 의심할 여지가 없음 이거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는 얘가 혐의 입증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말 즉 의심할 근거가 없다는 말인데 이게 언젠가부터 (얘 범인인데) 증거 못 찾아서 범인으로 못 잡음 이렇게 쓰이고 있잖음
무죄가 나온다는 건 재판이 열렸다는 거 무혐의는 재판 할 여지도 없다는 말인데 하도 남발하고 실제로 이상한 기준으로 무혐의 받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진짜 이상하게 남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