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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A 씨가 오늘(9일)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9일 뉴스엔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스토킹 범죄이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이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 버블앱 등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A 씨는 정은지의 차량을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에도 5개월 동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등 메시지를 544회에 걸쳐 보냈다. 메시지 중에는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 같은 내용이 담겼다.
결국 정은지와 소속사는 A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yunsu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