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완연한 유화책을 내면서 환자 곁에 남았던 전공의와의 형평성 논란을 지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집단 행동에도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성역화’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사직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한 수련 규정을 바꿔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길도 열었다. 이들을 위해 연 1회인 전문의 자격시험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해낸 것 외에는 환자를 볼모로 잡고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 집단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가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앞으로도 정부가 의료계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정부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정부가 꼬리를 내렸다”, “(의사들이)철저한 사익집단이면서 환자들 목숨줄 쥐고 흔드는데 정부가 면죄부까지 줬다”, “역시 감히 의룡인들한테 개길 수가 있나”, “정부가 용두사미로 끝내는 바람에 앞으로 의사들 기세 더 등등해지겠다” 등의 비판 여론이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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