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 31일부로 A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하지만 A씨는 불과 4개월 만인 올해 1월 8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부터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운전을 강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0.03%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자아냈다.
A씨는 신호 대기 중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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