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독주를 막을 카드로 주목을 받았던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CJ ENM의 '티빙'과 SK스퀘어의 '웨이브' 간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티빙-웨이브 간 합병을 위한 협상이 구체적인 합병비율, 전환사채(CB) 상환 분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티빙 측 주요주주인 SLL중앙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협상관계자는 "합병비율과 기업가치, 전환사채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지만 SLL중앙이 합병법인 측에 계속 무리한 요구를 했고 오랜 협상 끝에 이 부분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병이 무산됐다"며 "재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협상 결렬의 핵심적인 이유로 꼽힌 SLL중앙 측의 요구는 타 방송사와 다른 공급조건, 즉 더 많은 공급대가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합병법인 출범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지분의 현금화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관계자는 "이것(일부 지분 현금화 요구)까지도 CJ가 수용했는데 공급 조건 상향은 이견을 좁힐 수 없어 합병이 끝내 무산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초 합병 협상 테이블에서 핵심 쟁점은 양사 합병비율과 웨이브 CB 상환 분담 이슈였다. 이와 관련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비율은 1.6대 1, 합병회사의 기업가치는 2조원으로 지난 4월경 이미 주요 주주 간 합의에 이르렀다.
웨이브가 보유한 2000억원 규모의 CB를 합병회사에서 상당 부분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혀가며 지난 6월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7개월 이상 끌어온 협상이 SLL중앙 측의 돌출행동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SLL중앙은 CJ ENM의 지분 12.8%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인수합병(M&A)에 정통한 한 법률전문가는 "상법상으로만 보면 12.8%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 강행 시 반대하는 주주의 지분을 현금으로 사줘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합병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LL중앙 측은 "타 방송사 대비 더 많은 공급대가를 요구하거나, 일부 지분 현금화 요구 등을 한 바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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