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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피해와 40억 원 상당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쯔양 법률대리인이 추가로 입장을 밝혔다.

앞서 11일 새벽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로부터 지난 4년간 폭력, 협박 및 착취를 당했다는 충격 주장을 펼쳤다. 그는 "대학교 휴학했을 때 만난 A 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헤어지자고 했더니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다. 당시 A 씨가 날 본인이 일하는 곳(업소)으로 데려갔다. 아주 잠깐 술 따르는 일을 했는데 당시 번 돈도 (A 씨가) 배앗아 갔다. 이체 명세도 전부 있다"라면서 "방송할 땐 얼굴을 때리면 티가 나니까 몸을 때렸다. 방송 수익은 A 씨가 전부 가져갔다. 광고 수익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눈물로 고백했다. 수익 배분은 7(A 씨) 대 3(쯔양)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쯔양 법률대리인은 11일 "말씀드린 대로 쯔양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A 씨)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망 비보를 전했다. 쯔양 측은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 이하 쯔양 법률대리인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방송 중 법률적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말씀드린대로 쯔양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249655



 
익인1
와 유가지 생각해주네...
2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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