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독자 102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은 유튜버들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았다.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음성녹취에 언급되는 것처럼 쯔양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체결 전후 사정 등을 폭넓게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시민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사건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10일 공개됐다. 2023년 2월 유튜버들이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라고 대화한 내용 등이 담겼다.
쯔양은 가세연 방송이 나온 직후인 11일 새벽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했다. 쯔양은 해당 방송에서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하기도 했다”며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 그때 번 돈도 A씨가 모두 빼앗아 갔다”고 했다.
이후 돈을 벌기 위해 유튜브 먹방을 시작한 쯔양은 “(방송을 시작한 후에도) 거의 매일 맞았다”며 “방송이 커져서 잘 되기 시작하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방송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그중 4년 동안 매일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
쯔양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은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이후 A씨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 사건은 종결됐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me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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