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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피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13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전 멤버 3인 측이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는 총 12명이다. 이 중 전 멤버 3인을 비롯해 그들의 부모 6인 등 9인은 법무법인 동인을 선임했다. 현재 소속 변호사 8명이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재판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구성원 변호사’로 분류되는 김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전관 변호사다. 역시 ‘구성원 변호사’인 이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비롯해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임했다. 아울러 또 다른 이모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해당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보면 이 중 2명의 전문 변호분야에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어트랙트 즉 법률대리인인 광장의 박모 변호사 역시 전관 변호사로 확인된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친 후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일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전문 영역으로 맡고 있다.
어트랙트와 전 멤버 3인이 ‘전관 변호사 대 전관 변호사’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한 셈이다.
또 다른 피고인 더기버스 주식회사의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 등의 변호는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다. 이번 재판에 국내 로펌 순위 톱10에 포함되는 세 곳이 몰렸다.
어트랙트를 비롯해 전 멤버 3인, 더기버스 모두 이번 재판은 ‘질 수 없는 싸움’이다. 어트랙트는 13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인지대만 4144만9500원을 지불했다. 전 멤버 2인과 더 기버스도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어트랙트는 지난해 12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첫 재판은 오는 8월29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안진용 기자(realy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