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밤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치인 사실과 유가족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5시40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가 내린 도로에서 시속 50㎞인 제한속도를 넘겨 시속 64㎞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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