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A씨가 작성한 민원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또한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2일 변우석이 아시아 팬 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던 중 발생했다. 경호업체 직원이 몰려든 인파를 막겠다는 이유로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며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영상이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면서 '과잉 경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https://naver.me/GXA8s8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