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일 커지네…ㄴㅇㄱ
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한 네티즌이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A씨가 작성한 민원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