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속계약 해지시 소속사가 지출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토해내야한다는 계약 조건
2.츄 활동수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그 수익이 매출액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정산을 못함
3.츄는 2016~21년까지 8억 6천만원 가량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수익분배조항에 따르면 츄는 정산금이 0원임
블록베리가 계속 항소해서 대법원 3심까지 갔는데
츄가 승소한 1심 판결이 계속 유지돼서 블베는 끝
뭐 츄가 갑질이 있었다 주장한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음